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4-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5
- 공포
- 2025-02-17
- 시행
- 2025-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94호
개정이유 —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25~’29) 대기총량제도 운영을 위해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설정 필요
- 가최적방지시설 기준(안)안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관리권역 안의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새로 정하고, 상당수 시설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2025~2029년 대기총량제도에 쓸 새 기준을 마련해요
소관 부처는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기간('25~'29) 동안 대기총량제도를 운영하려면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새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이 기준은 사업장마다 배출해도 되는 총량(배출허용총량)을 계산할 때 쓰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비고(예외인정 허용기준이 설정된 배출시설)
변경 전
초기 연도 기준농도는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70%, 최종 연도는 50%
변경 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초기 연도와 최종 연도 모두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별표 1 자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나누고 있어서, 날짜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최적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술 가운데 효율이 뛰어난 시설로, 환경부장관이 정해요. 표의 기준농도 이하로 배출할 수 있으면 최적방지시설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3
- 예고 종료2024-10-25
- 공포2025-02-17
- 시행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