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2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51호
- ○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상시고용신용평가 전문인력을 20인으로 완화하되, 특정업종 또는 유가증권에 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으로 함.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자 및 기타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일반인이 일정기간마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수 있도 록 함.
- ○
신용정보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전자어음 관리기관”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상시고용신용평가 전문인력을 20인으로 완화하되, 특정업종 또는 유가증권에 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으로 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자 및 기타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일반인이 일정기간마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수 있도 록 함.
○신용정보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전자어음 관리기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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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2
- 공포2006-06-22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