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7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점가의 면적기준을 현실화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촉진,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대규모점포 예정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물류설비 인증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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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7
- 예고 종료2006-04-17
- 공포2006-06-22
- 시행200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