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시행령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7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29호
개정이유 — ○현행 국가배상심의회 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법무부, 국방부소속 공무원(내부위원)이 대다수를 차지 ○인적구성의 편중으로 외부로부터의 건설적인 비판 등을 수렴할 기회가 부족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혁신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요구는 증대하고 있는 경향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수준을 심의·의결과정에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상심의회위원중 민간위원 또는 비법조인 비율을 높일 필요 있음. ○이를 위해 배상심의회 위원 자격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 가
법무부에 두는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기위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 관·변호사·의사중에서만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 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군의 관·법관·변호사중에서만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
다만, 배상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편의를 위해 위원중에는 법무부 또는 국방부소속 공무원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 라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와 동일한 취지로 소속 지구심의회의 위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마
다만, 지구심의회의 위원이 4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직역별 최소 필수 위원을 두도록 한 기존의 준용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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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8
- 예고 종료2006-04-17
- 공포2006-05-30
- 시행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