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4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7853호, 2006.3. 3.)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취약지역 선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강안지역 차단시설에 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외에 취약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이 연 1회 이상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을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역군사령관이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강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 후 설치토록 함.
- 라
설치된 차단시설에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출입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
취약지역(개활지) 대비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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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외에 취약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이 연 1회 이상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을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군사령관이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강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 후 설치토록 함.
라. 설치된 차단시설에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출입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취약지역(개활지) 대비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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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4
- 예고 종료2006-04-24
- 공포2006-05-30
- 시행200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