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통합방위법에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역단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 통합방위대비책 발전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세부위원은 국가방위요소와 관계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통합방위시책 추진과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훈처 예하의 지방보훈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음. 나.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 방호를 위해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 자체 방호인력을 적정수준 확보하여 운용하도록 되어있음. 최근 국가중요시설에서는 특수경비원 위주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화기를 미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방호를 위한 개인화기 확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가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지방보훈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함.안 제8조 제1항
- 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및 방호를 위해 관리자의 업무분야에 경비인력용 개인화기 확보근거를 포함함.안 제32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지방보훈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함.(안 제8조 제1항)
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및 방호를 위해 관리자의 업무분야에 경비인력용 개인화기 확보근거를 포함함.(안 제32조 제1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2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