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4
- 공포
- 2006-06-14
- 시행
- 2006-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5호
개정이유 — 삭도·궤도법이 일부개정(2005.1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기술기준을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계획추진 사항에 따라 구체적 기준들을 정비함으로써 삭도·궤도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궤도의 종류를 일반궤도, 경사궤도, 화물궤도로 분류하여 새로이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킴.
- 나
사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함. (1)법인의 명칭·대표자,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2)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정원 및 적재중량의 감소 등
- 다
삭도·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의 착공??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라
삭도·궤도시설의 안전도 제고 및 건설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대응하기 위하여 삭도·궤도 건설기술 조항을 고시로 전환
- 마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사항 정비 (1)삭도시설의 경우 준공검사 전 감독기관의 심사 강화 (2)삭도시설 운반기구 기준하중 개선 (3)삭도·궤도시설 사고보고 체계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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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궤도의 종류를 일반궤도, 경사궤도, 화물궤도로 분류하여 새로이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킴.
나. 사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함.
(1)법인의 명칭·대표자,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2)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정원 및 적재중량의 감소 등
다. 삭도·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의 착공??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삭도·궤도시설의 안전도 제고 및 건설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대응하기 위하여 삭도·궤도 건설기술 조항을 고시로 전환
마.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사항 정비
(1)삭도시설의 경우 준공검사 전 감독기관의 심사 강화
(2)삭도시설 운반기구 기준하중 개선
(3)삭도·궤도시설 사고보고 체계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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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4
- 예고 종료2006-04-24
- 공포2006-06-14
- 시행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