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4
- 공포
- 2006-06-07
- 시행
- 200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4호
개정이유 — 일시적으로 가설한 건설공사용 삭도·궤도시설을 삭도·궤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을 도모 하고, 사업변경시 일괄적으로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막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표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기존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설용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삭도·궤도법을 적용함.
- 나
사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1)삭도·궤도시설 및 동력설비의 종류 변경 (2)운반기구 및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 정원 및 적재 중량 등의 증가 (3)주요 구조물 및 주재료의 변경 등
- 다
법 개정시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삭도·궤도사업 허가취소 및 정지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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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설용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삭도·궤도법을 적용함.
나. 사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1)삭도·궤도시설 및 동력설비의 종류 변경
(2)운반기구 및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 정원 및 적재 중량 등의 증가
(3)주요 구조물 및 주재료의 변경 등
다. 법 개정시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삭도·궤도사업 허가취소 및 정지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4
- 예고 종료2006-04-24
- 공포2006-06-07
- 시행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