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62호
개정이유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과학기술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중요사항 명시함. (1)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로 함. (2)이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3)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단, 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음. (4)원장은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5)이사회는 선임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업무집행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등을 심의·의결함. (6)한림원의 정관 변경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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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중요사항 명시함.
(1)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로 함.
(2)이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3)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단, 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음.
(4)원장은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5)이사회는 선임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업무집행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등을 심의·의결함.
(6)한림원의 정관 변경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 발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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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7
- 예고 종료2006-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