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6
- 공포
- 2006-09-25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94호
개정이유 — 신속하?? 정확한 중대재해원인을 조사하고 2차 재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중대 재해발생 보고시간을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 3.24. 공포,2006. 9.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대재해발생보고 기한 단축 (1)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어려움이 있음.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중대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함. (3)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2차 재해확산 등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기여
- 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대행지역제한 폐지 (1)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범위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분할에 의한 담합 등으로 안전보건대행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2)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역제한 없이 안전·보건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법인이 지점을 두어 각각의 지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간fo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3)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로 안전·보건대행기관간 자율경쟁을촉진함으로써 안전·보건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건설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범위 조정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2)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안전관리자,근로자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고,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 작업환경측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토록 함. (3)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 협의체의 중복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정기교육시간 조정 (1) 현행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매월 교육을 실시토록 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되는 시기에는 생산차질 등이 우려되어 교육실시가어려움. (2) 정기교육을 매월 실시하거나,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함. (3) 정기교육에 대한 사업장의 자율성 확대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
건설업체 산재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1)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조치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개인 지병 등도 환산재해율산정시부상재해자와 동일하게 1건으로 산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및 폭행에 의한 재해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사업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합리적으로경감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재해예 방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대 (1) 현행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주석화합물이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의 유기주석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곤란 (2) 유기주석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추가하고, 동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검사할수 있는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정함. (3) 유기주석화합물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
- 사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표지 변경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가 국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로 달라 체계적인 화학물질의 관리가 어려움. (2) 화학물질 분류 등의 국제적 기준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를 현행 15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변경함.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 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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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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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6
- 예고 종료2006-05-16
- 공포2006-09-25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