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7
- 공포
- 2007-01-12
- 시행
- 2007-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43호
개정이유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에 도급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당해 업체간에 반분하여 합산토록 하는 한편,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재해자수 산정을 유예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 신설 (1)건설업체 환산재해율 확정전에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환산재해율 확정전에 환산재해율 및 산정내역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건설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재해율 산정업무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재해자수 배분기준의 합리화 (1)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A)가 하수급인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건설업체(A)도 당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일반건설업체(B)에만 합산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2)일반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되,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함. (3)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하여 균등하게 재해자를 배분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재해자수 산정 (1)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확정 판결이전에 사건과 관련된 재해자를 포함하여 환산재해율이 확정되는 경우 계류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확정판결로 사고책임이 없는 업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2)환산재해율 산정이 당해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중인 소송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당해 사건의 재해자를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연도의 재해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토록 함. (3)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재해율 산정을 확정판결 이후에 함으로써 업체의 불측의손해를 방지하고 재해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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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9-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8
- 예고 종료2006-09-07
- 공포2007-01-12
- 시행20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