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25호
개정이유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자율 안전관리 노력을 촉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의 합리적 조정 (1)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후 1년 이내에 최초의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음. (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 따른 기업부담이완화되고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1-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27
- 예고 종료2006-07-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