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4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5호
개정이유 —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항공보안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06.3.24.)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국내·외 중요인사가참석하는 국제 회의 또는 올림픽 등국제행사가 개최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안전협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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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4
- 예고 종료2006-05-24
- 공포2006-06-22
- 시행200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