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4
- 공포
- 2024-12-26
- 시행
- 2025-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통일된 측량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바, 위성측량ㆍ드론측량ㆍ전자평판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측량방법 등을 측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측량 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기술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한자용어 등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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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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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3
- 예고 종료2024-11-04
- 공포2024-12-26
- 시행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