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1
- 공포
- 2006-07-14
- 시행
- 2006-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3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진단 수행기관을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1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나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 다정보통신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충족여부를심사하고, 인정할 경우 인정서 교부
- 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은 기술인력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
정보통신부 장관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 등의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바정보보호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으로 학위,자격증, 경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사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은 취약점 분석·평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으로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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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진단 수행기관을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1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나.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충족여부를심사하고, 인정할 경우 인정서 교부
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은 기술인력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정보보호컨설팅 수행 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정보통신부 장관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 등의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정보보호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으로 학위,자격증, 경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사.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은 취약점 분석·평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으로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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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2
- 예고 종료2006-06-01
- 공포2006-07-14
- 시행200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