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2
- 공포
- 2006-08-16
- 시행
- 2006-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8호
개정이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64호, 2006. 3. 3. 공포, 2006.6. 4. 시행)되어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의 설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위임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성과공유제확산본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절차 및 협조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선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될 예정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 내용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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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공유제확산본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절차 및 협조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선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될 예정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 내용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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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2
- 예고 종료2006-05-22
- 공포2006-08-16
- 시행200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