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151호
개정이유 — 2006년 1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의 포함범위를 명확히 함.
- 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수 포함) 중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용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함.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하는 용수(하천 지하수 상수도 등)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배출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아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용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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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6
- 예고 종료2006-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