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7
- 공포
- 2006-08-24
- 시행
- 2006-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55호
개정이유 —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고국방문 및 국내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호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며, 외국인 고용이 보편화된 사회상황을반영하여“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 등의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포 방문취업제도입·시행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재외동포(F-4)자격’에서 제외된 중국·구 소련연방 지역 동포 등에 대한 차별해소 및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2005년 5 월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및 2005년 6 월 2 일 고령화 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동포 관련 현행 취업관리제 개선 및 외국국적 동포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 (2)중국 등의 동포에게‘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부여???는 것은 국내 노동질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현행 고용허가제특례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등 의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를 방문취업제로 개선하여 입국허용 인원 및 취업업종을 확대하고 국내체류 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함. (3)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중국 등의 동포사회를 포용함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개선 (1)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무???개선을 2005년도“S/W 산업규제개선방안”의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2006년 상반기 중 이를 개선할것을 권고하였음. (2)현행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 등의 신고의무 중 하나로“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때”는 15일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각급 법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변화없이 대표자가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의무 규정에서 삭제함. (3)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등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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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8
- 예고 종료2006-06-07
- 공포2006-08-24
- 시행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