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0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58호
개정이유 — 교수, 과학기술자, 투자자 등 외국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증제도 및 체류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관련 첨부서류 세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외진출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파견을 위한 사증제도 신설 (1) 현재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의 국내 본사 파견 또는 전근을 위한 입국 및 체류활동이 제한됨. (2) 외국소재 지점의 필수 전문인력이 국내 본사에서 경영기법 및 전문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 제도를 개선함. (3) 해외 진출기업의 원활한 인재활용 및 기업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투자외국인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체류 편의 증진 (1) 현재는 주한외국공관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자, 교수ㆍ연구ㆍ특정활동 자격을 가진 자 중 첨단ㆍ정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 (2)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조정함. (3) 투자외국인,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 다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 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요건 완화 (1)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었거나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농업 등 특정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함. (3) 국내 생활적응이 용이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영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농업 등 특정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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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1
- 예고 종료2009-01-20
- 공포2009-03-31
- 시행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