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8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권한의 일부를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외 신인도 제고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이외에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근거 마련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서식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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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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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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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6
- 예고 종료2013-05-08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