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3
- 공포
- 2006-08-29
- 시행
- 2006-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88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설치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자연체 험관광에 이용할 수 있는 휴양펜션업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휴양펜션업시설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완화 (1)농지에 휴양펜션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휴양관광업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농지에 휴양펜션업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제주도의 관광휴양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 확대별표 2
(1)현행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설치되는 주요시설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나, 개별시설별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절차, 기준의 복잡성 등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음. (2)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안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택지로조성하는 경우를 제외)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감면하고, 시설용지중 공공·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시설의용지의 경우에는100% 감면함. (3)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시설용지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절차 및 기준의 단순화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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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4
- 예고 종료2006-06-13
- 공포2006-08-29
- 시행200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