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8
- 공포
- 2006-09-06
- 시행
- 2006-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86호
개정이유 — 정부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하였으나, 공직선거일을 별도의 절차없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제34조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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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8
- 예고 종료2006-06-28
- 공포2006-09-06
- 시행200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