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가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
1)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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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
1)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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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