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9
- 공포
- 2006-10-12
- 시행
- 2007-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요건의 하나인 입주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현행‘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에서‘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으로 시행령에 명시 규정함.
- 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의 하나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이라는규정을‘행정구역상 광역시·시·군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100개이상 상주하고 있을 것’으로 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함.
- 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보, 필요한 설비 및 환경조건의구비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벤치마크 테스트 및 그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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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요건의 하나인 입주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현행‘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에서‘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으로 시행령에 명시 규정함.
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의 하나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이라는규정을‘행정구역상 광역시·시·군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100개이상 상주하고 있을 것’으로 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함.
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보, 필요한 설비 및 환경조건의구비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벤치마크 테스트 및 그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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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9
- 예고 종료2006-06-29
- 공포2006-10-12
- 시행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