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6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93호
개정이유 —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분야인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나.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과업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요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사업수행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완화안 제14조의2
1) 위원 자격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자를 ‘6년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 자격 완화
2)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원 추천 요청시 7일 이내에 추천
- 나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2)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함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과업변경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
4) 입찰공고시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완화
위원 자격 기준을 공무원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자를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낮추어 위원회 구성이 더 원활해지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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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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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소관 부처는 과업변경 심의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사업 수행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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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업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 등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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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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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4
- 예고 종료2019-12-26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