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7-31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25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영향평가 기술지원의 근거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제시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 나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재검토 의무화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 다
국가기관 등은 예산편성 단계, 발주 단계 그리고 그 외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하는 평가절차·방법 명시안 제1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 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12조의2 제6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때, 민간 시장을 침해하는지나 사업의 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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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준 등)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에 따라 도입·개발될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인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여부를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조정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시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인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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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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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개발할 때, 이것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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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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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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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6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7-31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