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9
- 공포
- 2006-07-28
- 시행
- 200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은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06. 4.28.)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준농어촌의 범위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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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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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9
- 예고 종료2006-06-29
- 공포2006-07-28
- 시행200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