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촌 정의규정 정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03호, 2015.1.28.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차등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 등(안 제6조) 1) 농어업인 보험료부과점수를 3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① 28% 정률지원, ② 정액지원, ③ 미지원) 2) 구간별 기준 보험료부과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 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상향조정(안 제8조)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소득이 없고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이 없고 재산이 450만원 이하인 자) 다.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업인 용어를 정비하며,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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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