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0호
개정이유 — 기존 계급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공무원 징계제도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제도 운영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05 . 12.29.공포, 2006. 7. 1. 시행)개정내용에 부합 되도록 주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범위 변경
- ○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을 계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가~나’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공무원으로 함.
- ○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은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공무원 외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토록 함.
- ○
특정직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일정직위 또는 계급 상당의 공무원 징계사건은 제1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구분하여 관할토록 함.
- 나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대상 기관 추가
- ○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 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상위계급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함.
- 다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 자격 변경
- ○
고위공무원(1~3급)의 계급제가 폐지됨에따라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기존 1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무등급‘가’등급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임토록 함.
- 라징계의결 요구 대상 공무원 추가
- ○
소속 장관의 징계의결요구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 마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의결통보
- ○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경우 징계처분권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하여야할 대상범위에 5급이상 공무원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함.
- 바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의 집행
- ○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하는 대상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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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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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6
- 예고 종료2006-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