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8호
개정이유 — 기존 계급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공무원 징계제도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제도 운영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 05.12.29.공포, 2006. 7. 1. 시행)개정내용에 부합 되도록 주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징계에 관한 감사 (1)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징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의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토록 함. (3) 징계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실시를 통해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 나
징계통계 등 자료제출 (1) 징계제도운영의 합리성제고와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징계통계 등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징계통계 자료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징계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징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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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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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8
-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0
- 예고 종료2006-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