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9-03-18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41호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징계령」상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하고,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용어를 삭제하는 등 징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 가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함.
- 나
「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징계의결요구시 확인서)상의 ‘중점정화대상 비위 관계’를 중요 비위 확인을 위한 ‘성폭력 비위 관계’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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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함.
나. 「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징계의결요구시 확인서)상의 ‘중점정화대상 비위 관계’를 중요 비위 확인을 위한 ‘성폭력 비위 관계’로 개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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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9-03-18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