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7호
개정이유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와 관련,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2)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허가기준 명확화, 해당 지역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세부 허가기준 고시 등을 규정
- 나
신규 사업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다양하게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도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다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라
집단에너지 사업(변경)허가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열원시설의설치에 관한 관할 지자체장 의견 서류를 삭제
- 마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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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23
- 예고 종료2006-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