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05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5
- 공포
- 2006-10-02
- 시행
- 200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96호
개정이유 — 현행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산소는 가연성가스가 아닌 조연성 가스로서 폭발성이 없고 대부분 병원 등의 실내에 사용되어 현실적으로 산소용기보관실의 지붕을 가벼운 재료로 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산소 용기보관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고,2004년 6 월25일 이전에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 사업자는 2006년 6 월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산소 용기보관실에 대해서는 그 지붕을 가벼운 재료로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단서 신설 (2)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 사업자가 2006년 6월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압축천연가스를충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8년 6 월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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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5
- 예고 종료2006-07-25
- 공포2006-10-02
- 시행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