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6-07 예고
- 입법예고
- 202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0호
개정이유 —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 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정비하고,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 확인방법 개선안 제2조제2항 신설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대신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 나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규정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별표 1의2, 별표 2
1)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 명의의 홈페이지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등록요건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를 사업소 주소지ㆍ연락처, 대표자 성명, 사업소 명칭으로 규정함.
2)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한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3)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중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 다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종전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및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직업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 라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변경안 제2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별표 2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여부’ 또는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 마구인ㆍ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정 기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의 서식에 접수일, 구인신청인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 등의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바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소개한 경우에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대신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의회의원 등의 직종은 제외하여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직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신분증 제시 방식, 온라인 고급·전문인력 소개업 규정, 상담원 자격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분증 사본 대신 신분증 제시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대신 신분증을 제시하면 돼요.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제2항
변경 전
최초 구직신청 때 신분증 사본 1부를 구직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해요. 신분증 사본 첨부 규정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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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직업상담원 자격)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별표 1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당시 종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추고 근무 중인 직업상담원은 같은 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인정받아요. 종전 별표 1의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고 요금을 약정한 경우의 요금도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봐요. 간판 표시 사항은 시행 이후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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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수수료를 받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이어 주는 사업을 등록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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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6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