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4
개정이유 —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한「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조문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및 정산 규정 신설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 신설
- 나지자체장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범위 규정안 제5조 신설
- 다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 위탁안 제6조
- 라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산정과 정산 기준, LH 업무 위탁, 지원 대상 협동조합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최소지원금 산정기준 신설
임차보증금의 1/3을 최소보장금으로 보고, 경매·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변제받은 금액, 기존 지원액을 빼서 최소지원금을 계산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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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제1항제1호(피해주택 취득 비용)
변경 전
경매·공매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내는 매각대금 또는 매수대금만 취득 비용으로 봤어요.
변경 후
매각대금·매수대금에 더해, 관계 법률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해요. 법 조항 번호도 고쳐 인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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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 제4조의2제1항제1호는 시행 전에 피해주택을 매입했고 시행 당시 차액이 아직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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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최소지원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중 최소한으로 보장받도록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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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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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2
- 예고 종료2026-08-03
- 법제처 심사2026-09-22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23
- 차관회의2026-09-29
- 국무회의2026-10-02
- 공포 대기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