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50호
- 가
시행령에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사항으로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음악산업자료·정보관리기관의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관련 업무위탁△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지적재산권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부착 등을 정하였고, 영업의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으로는△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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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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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1
- 예고 종료2006-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