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4
- 공포
- 2006-10-19
- 시행
- 2006-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10호
개정이유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제7966호, 2006.7. 19)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호,2006. .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경범지도 및 단속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관련 서식(제1호~제4호)을 개정하고 자치경찰의 통고처분거부자 등의 처리를 위한 즉결심판통지예고서(제7호의2),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제9호의2)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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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5
- 예고 종료2006-08-14
- 공포2006-10-19
- 시행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