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6
- 공포
- 2006-10-12
- 시행
- 200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127호
개정이유 —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부루세라병의 조기 박멸을 위한 “부루세라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이의 효율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차원에서 방역위반으로 인해 동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개정
- 가
부루세라병이 발생된 농장의 소유자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내용〉 -1단계(2006.11.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100%에서 80%지급 -2단계(2007. 4.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80%에서 6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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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루세라병이 발생된 농장의 소유자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내용〉
-1단계(2006.11.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100%에서 80%지급
-2단계(2007. 4. 1.부터):상한액을 시세의 80%에서 6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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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6
- 예고 종료2006-08-16
- 공포2006-10-12
- 시행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