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9
- 공포
- 2006-09-28
- 시행
- 2006-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3호
개정이유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의무 위반 자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1) 현행 규정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도과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기한 도과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도과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기한 도과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함. (3) 위법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하여 과태료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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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9
- 예고 종료2006-08-29
- 공포2006-09-28
- 시행200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