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52호, 2006. 4.28. 공포, 2006.10.29. 시행)되어 각급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보호자1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주소지 변경없이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시킬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아야하며,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함.
-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1) 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규모는 49.59㎡이상이어야 하며 종사자는 소장 1인, 상담원2인을 배치하여야 함.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규모는 정원 10인 미만은 82.62㎡ 이상, 정원 10인 이상은「정원×13.22㎡」이상으로 하고 종사자 수는 입소정원에 따라 달리 정함. (3)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 3년이상 경력,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 상담원 자격취득 후 5년이상 경력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소정의 강의실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강의효과를고려하여 강사1인당 수강생 및 수강과목의 수를 정함. (5)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 규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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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0
- 예고 종료2006-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