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확대, 경찰관의 현장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81호, 2013.7.30 공포, 2014.01.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가정폭력 예방교육 기관을 「고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로 함안 제1조의2제1항
-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조의2제2항 내지 제7항
- ○
경찰관 현장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별표
-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상담원의 자격 기준 중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시설 경력자를 장애인 상담소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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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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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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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