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83호
개정이유 — ○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2.4)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 ○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2.4, ’10.5.17)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정폭력관련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그 밖의 보호비용으로 “보호시설 입소자의 의료지원비”를 정함.
-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
가정폭력관련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
- ○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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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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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5
- 예고 종료2010-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