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1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6호
개정이유 —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9 48호,2006. 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이하“생물작용제등”이라 함)를 인체·인수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독소 등으로 구분 명시함.
- 나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시 제조목적, 제조량, 폐기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
경영책임자의 장치설치 및 인력의 교육참여에 대한 확약이 있는 경우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및 인력교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생물작용제등의 수입은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목적일 경우에 허가하고, 허가받은 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신고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한 날로부터 30일안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2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일정량 미만의 독소를 보유한 자는 신고를 면제토록 함.
- 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및 보유신고를 한자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면제대상, 정기 및 수시검사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사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특례 국립연구시설을 국방과학연구소 및 기타 국립연구시설로 하고, 특례시설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을 1000밀리그램 이하로 함.
- 아
화학·생물무기 대응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사업과 화학·생물물질 정보체계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
생물작용제등 장부 비치의무자에 대해 월별제조량 및 보유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자료요청시 7일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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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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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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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1
- 예고 종료2006-08-31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