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2012-02-22
- 시행
- 201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8호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의 필요성과 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응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며,특정화학물질의 신고대상 기준을 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 및 문장 정비 “필증”을 “증명서”로,“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말로 고치고,“용적”을 “용적(容積)”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나.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제4조,제5조)「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505호,2009.3.18개정,2009.9.19시행)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다.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기준을 협약 기준에 일치(안 제9조 및 별표 3)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활한 국내 이행과 국민의 신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신고 기준을 제조ㆍ가공ㆍ소비의 경우 최근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농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협약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시킴. 라.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의 추가(안 제11조의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획ㆍ조사 사업,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 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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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3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2012-02-22
- 시행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