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51호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92호, 2005.12.29. 공포·2007. 1. 1. 시행)되어 보상체계가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상금을 정함.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훈격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을 규정
- 나
보상금 지급정지 규정 및 보훈급여금지급 등에 관한 준용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과 대상자를 규정하고 보훈급여금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
- 다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취업보호특례 규정 특별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특례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 ※규제심사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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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금을 정함.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훈격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을 규정
나. 보상금 지급정지 규정 및 보훈급여금지급 등에 관한 준용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과 대상자를 규정하고 보훈급여금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
다.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취업보호특례 규정
특별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특례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
※규제심사 관련없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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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2
- 예고 종료2006-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