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8
- 공포
- 2006-11-23
- 시행
- 2006-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12호
개정이유 —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출자자격요건(현행 BBB이상)을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토지를 공시지가 전액으로 인정 하는 등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상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도시를 활성화하려 함.
- 가
사업시행 전담기업 출자자격(BBB) 등 완화 -전담기업의 초기 확보 법정자본금에 출자하는 기업은 현행대로 BBB이상으로 하되, 신용등급을 얻기 힘든 비영리법인 등도 총출자액의 20%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출자 허용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하여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 불편 해소
- 나
토지 현물출자 인정범위 확대 -토지 현물출자시 인정범위를 현행 공시지가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자금부담 경감
- 다
전기시설 설치 기준 정비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범위를 사업구역 밖 기간시설로 부터 현행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에서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까지로 함. ※산업자원부가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후, 우리 부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시 동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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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시행 전담기업 출자자격(BBB) 등 완화
-전담기업의 초기 확보 법정자본금에 출자하는 기업은 현행대로 BBB이상으로 하되, 신용등급을 얻기 힘든 비영리법인 등도 총출자액의 20%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출자 허용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하여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 불편 해소
나. 토지 현물출자 인정범위 확대
-토지 현물출자시 인정범위를 현행 공시지가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자금부담 경감
다. 전기시설 설치 기준 정비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범위를 사업구역 밖 기간시설로 부터 현행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에서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까지로 함.
※산업자원부가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후, 우리 부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시 동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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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9
- 예고 종료2006-09-18
- 공포2006-11-23
- 시행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