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8
- 공포
- 2006-11-23
- 시행
- 2006-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6-54호
개정이유 — 수난구호협력기관과 관련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1996년 8 월 8 일 해양수산부 외청 독립과 1999년5 월24일 차장직위 신설, 2005년 7 월22일 차관급 외청 승격, 2006년 4 월 1 일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 신설되었으며 해상수난구호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장을 차장으로 하여 해상수난구호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고 위원회의 협력기관은 필수기관 만으로 축소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나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장을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구난조정관으로 하도록 함.
- 다
위원은 통일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장을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구난조정관으로 하도록 함.
다. 위원은 통일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8
- 예고 종료2006-09-28
- 공포2006-11-23
- 시행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