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3
- 공포
- 2025-01-16
- 시행
- 202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3호
개정이유 —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광료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절차 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나조광료 산정 및 납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다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저조광권자에게 조광료를 산정·납부하는 절차를 새로 정하고, 납부 연기·분할납부 절차와 계열사 판매가격 산정 방법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광료 산정 용어와 판매가격 방법 보완
제목을 '판매가액의 범위'에서 '조광료의 산정'으로 바꾸고, 판매가격을 해저조광권자가 받은 가격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특수관계 회사에 판 경우에는 기존 가중평균가격 외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도 쓸 수 있게 해요. 소관 부처는 객관적인 판매가격 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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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은 '판매가액의 범위'이고, 판매가액은 받은 가격에서 가공·저장·수송비용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했어요.
변경 후
제목을 '조광료의 산정'으로 바꾸고, 판매가격을 해저조광권자가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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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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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광료
바다 밑 광물을 캐거나 원유·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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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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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4
- 예고 종료2024-11-13
- 공포2025-01-16
- 시행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