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2018-01-26
- 시행
- 2018-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73호
개정이유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해역이용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현행 처리기간이 ‘즉시’ 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별지 제2호 서식」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 를 ‘조광계약 체결 후 30일’로 변경 나.「별지 제6호 서식」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를 해역이용영향평가 완료 후 30일로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권과 채취권 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탐사권 허가 처리 기간의 구체화
탐사권 설정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즉시'로 되어 있던 처리 기간을 '조광계약 체결 후 30일'로 변경하여 실제 행정 절차에 맞게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전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처리기간이 '조광계약 체결 후 30일'로 변경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 공간을 이용할 때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저법 시행규칙 별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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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2018-01-26
- 시행20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