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31
- 공포
- 2007-03-05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83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의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 변경하고,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게되어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인노무사 시험응시 관련 규정 정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시험응시수수료의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나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정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제11호 신설에따라 현재 노동부장관이 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다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 정비 (1) 노무법인 설립 관련 사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이를 추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수탁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관리사무의 처리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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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노무사 시험응시 관련 규정 정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시험응시수수료의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정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제11호 신설에따라 현재 노동부장관이 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 정비
(1) 노무법인 설립 관련 사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이를 추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수탁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관리사무의 처리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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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1
- 예고 종료2006-10-31
- 공포2007-03-05
- 시행2007-07-01